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08. 12. 31.이전 사용검사)
○ 신청기간 : 2024. 1. 2.(화) 09:00 ~ 2024. 2. 2.(금) 18:00
○ 지원사업 : 옥상방수, 노후설비(변압기,노후전선 등) 교체, 승강기,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 등
○ 지원금액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사업비의 50%(비의무관리단지 80%)미만, 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2)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3)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단지당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4) 공동주택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
- 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
※ 2~4번 항목은 비의무관리단지 우선 지원함.
○ 신청서류 : 붙임1. 참조
○ 문 의 : 부천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
붙임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기준 및 절차(2024) 1부.
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홍보문(20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