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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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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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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구비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증명서 작성⇒④등록증발급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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