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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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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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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사업 개시 시에는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문서, 완성검사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첨부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처리완료 문서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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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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