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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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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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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2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등록증 작성⇒⑤등록증발급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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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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