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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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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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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6항
구비서류 1. 신고 시 :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증명서 작성⇒⑤등록증발급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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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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