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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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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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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처리완료 문서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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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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