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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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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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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1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구비서류 1.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 서식 참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출 예외대상 서식 참고)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자료 2. 변경등록 신청 시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등록증 작성⇒⑤등록증발급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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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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