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4호(202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광로3-1호선과 관련하여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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