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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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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진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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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07-05-30
 

부천시공고 제2007-445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29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까지 완화할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 및 관계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라.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의 벌칙적용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6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499(FAX : 032-3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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