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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이은수 작성일 2024-03-28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전화번호
첨부파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제외

○ 지원형태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자부담 80%)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대산 선정 > 사업실시 > 사업완료 > 비용지원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 : 031-8008-8445

 - 부천시 안전담당관 : 032-625-402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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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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