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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억원대 불법 한약제조 일당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한약재 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무허가 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간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겼다. 제조업자 A씨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 각종 한약 약 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했다. 또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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