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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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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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3)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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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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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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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③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개발행위(농막)허가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④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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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신청 농지 확인·조사 ⇒ ④ 농지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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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3)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
서식 |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hwp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_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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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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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