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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작성자 작성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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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한 주택 등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종전에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을 2003. 7.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여 일관성 유지 및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함은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공공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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