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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실명제'를 아시나요?

‘보도공사 실명제’를 아시나요?
- 시공사·감독자 표기해 부실공사 줄이고, 책임감 높여요.


겨울 초입에 들어선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유독 눈에 띄는 보도블록 하나를 발견했다. 여느 보도블록과는 다른 대리석 형태였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보도공사 실명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과 준공일, 감독청, 시공사 등이 적혀 있었다. 거리에 놓인 보도블록의 탄생연혁을 이 돌 하나로 알 수 있었다.



보도공사 실명제는 보도블록에 시공사와 감독자 이름을 기록해 부실 공사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공사 관행을 없애도록 한 것으로, 2012년 2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보도공사 실명제 관련 조례는 있지만, 표지판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책임소재를 표기하도록 할 뿐이다. 다만 보도블록 파손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부서 명시는 권고하고 있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보도공사 시공사의 의무사항은 없지만 가급적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기거나 공사 후 지면이 녹아 건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도로공사 시공사가 공사 시기 선정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동시에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보도공사 실명제가 단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에는 자부심을 주고, 거리를 걷는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정현주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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