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의 2021년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2. 모집규모 : 29,000명(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9,000 / 청년 복지포인트 20,000)
3. 모집일정 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연2회 모집(4~5월, 10월) 나. 청년복지포인트 : 연3회 모집(6월, 8월, 11월)
4.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5. 모집공고 : 2021년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 상기 모집 대상 및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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