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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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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만13~23세)
작성자 지광원 작성일 2021-12-28

1.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3~23세 청소년


2.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 15.(화) 18:00
 

3. 지 급 액 : 반기 6만원 (年12만원 한도)
 

4. 지급형식 : 청소년 본인 명의의 부천페이 지급 (13세 대리인 지급)
 

5.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6.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원
- 만13세는 인증서 발급이 불가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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