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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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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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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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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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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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금융재산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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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 및 접수(동) ⇒ ② 상담 및 조사(구) ⇒ ③ 대상자 선정(시) ⇒ ④ 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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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7) |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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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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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4 |
수정일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