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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委, 340회 정례회 2차 상임위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6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6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기획재정위 2차 상임위 회의에서 관심을 끈 안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김우석(더민주‧포천1) 의원 등 27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우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구체적인 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이어 “이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 설명을 통해 오태철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사후 보고 대상을 구분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고, 사후 보고의 기한을 명확히 정했다”며 “사전 보고 과정에서 투자 유치 내용의 등의 공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다”고 밝혔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협약체결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 사항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상임위에 해야 할 보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답변에서 유영호(더민주‧용인6) 의원은 “앞으로도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기존 조례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이 계속되면 강력한 조항을 재개정에 넣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현(더민주·안산4) 위원장이 기획재정위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이날 자리에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호 의원 발의)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도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기도지사 발의) 등의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경기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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