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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모르게 ‘짬짜미 거래’..의약품 불법유통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8
[앵커멘트] 환자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먹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의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의 약을 불법 유통한 건데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무려 9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이 든 거로 추정되는 큰 상자를 여러 차례 걸쳐 차에 싣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준 처방전으로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을 대신 받아 배달하는 겁니다.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곳. 배달받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 등지의 요양원 77곳입니다. [싱크] “그냥 병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통cg) 도매업자는 이들 병원과 요양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에 넣은 건 물론 무려 980명이 넘는 환자의 처방전을 한데 모아 한 약국이 독점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다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cg)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원 특성상 약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질병기록 등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복약지도 받지 못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담합 거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졌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을 포함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불법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윤지성 , 영상그래픽 : 우윤정 ,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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