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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지원사업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휴게시설의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환경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제안설명을 통해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경비원과 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 제4조 1항 제4호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공동주택 경비실 및 관리실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파트 노동자들이 폭염이나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돼 근무환경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경우, 지하층에 있거나 주차장 등에 위치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이번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영남 도시환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설명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경비실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기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됐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이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1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도시주택실,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결과보고 ▲도시주택실, 대규모 입지개선 업무협약 추진계획(안) 보고(도시주택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시주택실·축산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도시주택실·축산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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