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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30일까지 신청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최대 1백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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