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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 경기도가 선도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4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4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경희(고양6·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에 접어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실질적 건강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 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파해자에 대해 사용자의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는 22명의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이 생존해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만이라도 선택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을 간소화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수석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은 도내 22명의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월 30만 원의 견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동원 여성들이 병원진료비 영수증 내면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비 30만 원을 정액으로 변경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조비 등과 함께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순(성남2·더민주)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왜 건강관리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번에 심사하는 김에 선도적으로 증액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열(구리2·더민주) 의원은 “최근 양성평등과 관련해 성평등 조례가 통과돼 진행되고 있는데, 남성 징용근로자들은 빼고 여성근로자만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 해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칭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남성 피해자 어르신들이 3,000명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연세가 팔십 세가 넘으신 분들이다.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지원을 미룬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에 관련한 것인 만큼, 역사의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사전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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