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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앵커멘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단 구상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되는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에 발맞춰 사전계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담합이나 허위매물 게재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단 구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기본윤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 거래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허위매물을 비롯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촬영 : 나인선 ,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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