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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이후 첫 지자체 워크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앵커멘트] 경기도는 2009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에 포함돼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부터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크] 이종주 / 통일부 인도협력기획 과장 “그 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의지, 역량, 예산과 법제, 조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고 이제 그럴만한 충분한 역량이 잘 다져져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한반도 정세 평가에 이어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싱크] 전철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 “북한 산림 회복 지원사업에 5천5백만원 정도 썼었고요. 북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 지원사업에 5억원 이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과 북측 대표단이 참여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싱크] 이화영 /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들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참석자들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경기 GTV김태희입니다. 뉴스제작 : 경기도북부청 , 영상취재·편집 :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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