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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앵커멘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리포트]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와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체 면적 3천㎡이상 점포가 개설·등록할 경우 건축 허가 이후에 시·군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지 결정 전 단계부터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탓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용인 등 11개 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정력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힘을 모읍니다. 또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도록 대규모 점포 건축을 제한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각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11곳이 참여했지만 이게 조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시·도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되면 다른 시·군들도 아마 다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도 오늘의 출발은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나인선,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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