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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9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4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존 2020년 2월 1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내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4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존 2020년 2월 11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대표발의한 김현삼(더민주·안산7)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간 활동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노동과 인권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소통, 협력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4번의 회의와 연찬회 1회,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앞으로 용역결과를 기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집중적인 고민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활동기간 연장의 이유를 강조했다. 박덕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사업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을 고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연장은 종료일인 2020년 2월 11일부터 6개월 미만으로 의장단에서 합의된 범위 안에 해당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정윤경(더민주·군포1) 의원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에서 활동해보니 그동안의 활동기간은 짧다고 생각이 들어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김현삼 위원장에게 “앞으로도 훌륭하게 특위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특별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도 도 산하 공무직 23명이 함께하는 당사자 토론회를 열어 절규에 가까운 공무직들의 의견이 나왔다. 그 부분을 함께 취합해서 각 위원회별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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