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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황쇼] 1천원으로 즐기는 경기도 눈썰매장은 어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3
제45회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1부에는 경기도 겨울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올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줄 겨울축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기도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경기도의 꿀 정보를 다 모았다. 제45회 ‘경기호황쇼’ 1부는 아낌없이 주는 경기 정책 코너를 통해 경기도 겨울축제와 경기도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경기도와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경기도 겨울축제로는 지난 20일 경기북부 대표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한 ‘겨울축제장-눈썰매장’을 소개했다. 경기평화광장 겨울축제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내년 2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펼쳐진다. 축제장에는 대형 눈썰매장은 물론, 소규모 얼음 썰매장, 스케이트장, 집라인이 설치돼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100분 기준 1,000원으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또 경기평화광장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반짝반짝 빛 축제’가 함께 진행 중이다.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형 나무 조형물을 중심으로 파노라마 터널, 하트 터널, 날개 포토존, 수목LED 등 13종의 다양한 형태의 빛 장식물이 설치돼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매일 2시간씩 1회 이용료가 단돈 1,000원”이라며 “이곳에 가면 ‘1,0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일중 아나운서는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라는 뜻의 ‘삼한사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경기도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비정상 행위 신고 시 3만~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 탈루 혹은 체납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신고하면 부과 징수액의 5~15%,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의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45회 경기호황쇼 1부는 팟빵(www.podbbang.com/ch/1770218)에 게시됐으며, 경기도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과 정보,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팟빵 채널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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