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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120만대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0
경기도는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26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자년 설 연휴 동안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적용기간은 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에는 총 101만여 대가 10억3,000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12억6,000만 원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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