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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 경기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1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더민주·과천)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청회에는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신남균 광명시 민관협치조정관, 홍수동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우선,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향’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은 상향식으로 수립된 모범사례이나 행정에 접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와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수문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예산서·결산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평가 등을 소개했다. 배수문 의원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도정의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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