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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마스크 폭리 등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시·군단체장 회의에서 마스크 폭리 논란과 관련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 단속을 지시했다.  ⓒ 경기뉴스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일부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10배 이상 크게 올리는 등 마스크 폭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시·군 단체장 회의를 열고, 위생용품 매점매석 현장 단속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에 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정부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도내에서도 2명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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