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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확진환자 5명…도, 초강경 대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4
4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영상회의)에서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4일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확진환자는 5명, 전국 확진환자는 15명으로, 전일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확진환자는 1만9,876명이고 사망자는 426명으로 집계돼 약 2.1%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조치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다.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수사센터에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 뉴스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향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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