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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시행…참여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운영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기 위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에 나섰다. 도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불필요한 안락사 감소와 입양률 증가는 물론이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등 총 5곳에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운영한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도는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 용품,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임시보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각 동물보호센터별 임시보호 봉사 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시보호제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5) 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031-228-3317, 용인 031-324-3467, 고양 031-8075-4602, 양평 031-770-2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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