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0.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명
주소
신○수
금왕읍 무극로309번길 **
장애재판정 미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 4. 23.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미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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