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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시행(2020.7.1.) 홍보 안내
작성자 이인휴 작성일 2020-06-30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0. 7. 1.부터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자목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문의전화: 부천시 도시농업과 ☎032-625-279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시행(2020.7.1.) 홍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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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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