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0. 7. 1.부터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자목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문의전화: 부천시 도시농업과 ☎032-625-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