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상세조회 테이블
절수설비 설치 홍보
작성자 유선아 작성일 2024-06-26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전화번호 032-625-3291

<절수설비 의무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이행 요청>

1. 환경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건물) '01.9월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21.8.17. 공포, '22.2.18. 시행)해야 합니다.

3.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절수설비 설치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모집 안내
이전글 2024 학교폭력제로 캠페인·댄스 챌린지(7.1.~7.19.)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