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 조기마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마감 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06.1.1.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조기폐차 지원 취소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 확보 시, 재공고 예정
○ 접수마감 기한 : ~ 2023. 7. 21.(금) 까지
- 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협회 업무 종료시간 도착분까지 인정
- 인터넷 접수: 접수 마감일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분까지 인정
* 신청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기존 공고 (「공고 제2023-1993호」) 참고
○ 접수 기한 내 신청하여 대상확인 받은 차량은 청구기한 내 청구서류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조기폐차 상담문의 : ☎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