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쌀·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2018.2.26.∼2.27까지 2일간)
※ 집중신청 기간에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민원행정과)'를 이용 신청하실 것을 권장
☞ 이 때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쌀직불제, 밭직불제,농업경영체를 통합 신청접수 받으니 편리함
□ 신청장소
● 쌀직불금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4층 민원행정과 민원팀)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성곡동 행정복지센터(1층 민원행정과 민원팀)
● 밭직불금 →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식물원 1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요령: 붙임1, 2(신청안내문) 참조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외대상 : 1.신청자가 2017년 기준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2.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자
□ 대상농지
● 쌀직불금 → 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미나리등)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과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부적합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지급단가
● 쌀직불금(고정직불금): ㎡당 80.7원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18년 12월)
● 밭직불금 :㎡당 47원(지급시기: 18년 12월)
□ 신규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첨부파일2)
2) 경작사실확인서1부(첨부파일3),
3) 직전 3년 기간 중1년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파일 3)
4) 논농업, 봍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첨부파일3)
5) 영농기록 (아래 a~e 중 관내거주자는:1건, 관외거주자: 2건 제출)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
ⓑ 농약·비료(☞유기질 비료 등등)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5)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요
□ 문의전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625-2790,2793) 또는
오정동행정복지센터((☎625-7180) 문의하시기 바라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