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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자 안희애 작성일 2018-03-26
담당부서 부과과 전화번호 625-3701

*해당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대상  :  만 18세 자녀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 

​  => 취득 시 에  큰아이가  만 18세이거나 그 이상이면  감면 불가 (자녀가 3명인 경우)

  => 부 또는 모 단독명의 등록시나  부부공동명의등록시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은 감면이 안 됩니다)

  => 기감면 차량이 있을 경우 감면 불가 (기존 감면 차량을 새 차 취득 후 60일 이내 처분 및 말소 시 예외 )

​▶감면차량  : 

 

자동차 종류

          감 면 대 상

             감면 세 액

승용자동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량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납부

승합자동차

15인승 이차 승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이륜자동차

모든 이륜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추징 사항 : 취득세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

             (부부끼리의 명의이전은 추징 제외)

*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25-3701,3702,3703,37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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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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