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위한 취득세 신고(감면신청) 안내
작성자 남선영 작성일 2018-05-11
담당부서 부과과 전화번호 032-625-3682
첨부파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위한 취득세 신고(감면신청) 안내

 

Ⅰ.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 취득일(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완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Ⅱ. 취득세 신고납부 장소는?

   부천시청 부과과 9층 (문의 춘의동 담당 ☏ 032-625-3682)

 

Ⅲ. 취득세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 시 구비서류는?

연번

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공통

취득세 신고서

시청 부과과 (9층) 비치,

  2

공통

분양계약서

검인은 시청 부동산과 (3층)

  3

공통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분양사무실에서 발급

  4

감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시청 부과과 (9층) 비치

  5

감면

부동산 이용계획서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작성

  6

감면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용

  7

감면

법인등기부등본

대도시내 법인중과 확인용

  8

감면

공장등록증

건축면적 500㎡이상

  9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사업현황 확인용

  10

감면

벤처확인서

벤처기업 중 감면대상 기업

 

Ⅳ.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

   ※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은?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Ⅵ.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세율은?

연번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

사업시설용(감면대상)

2%

0.1

0.2

2.3%

  2

지원시설용(일반과세)

4%

0.2

0.4

4.6%

  3

대도시내 법인중과

8%

0.2

1.2

9.4%

 

1. 사업시설용: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 업종 사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지원시설용: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물류시설,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3호

3. 대도시내 법인중과 : 부천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에 포함되며, 대도시 내에서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법인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의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중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참조

 

Ⅶ.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사유)은?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Ⅷ.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 시 해야할 일은?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감면된 취득세 자진신고

    ※ 30일 이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추징

 

Ⅸ. 지식기반산업이란?

-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

 

Ⅹ. 정보통신산업이란?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전기통신법 등

Ⅺ.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은?

    -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치가 불가피하거나 대도시에 입지해야할 또는 장려해야할 업종

    -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유통산업, 운송사업,

      의료업,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방송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등

      조항 확인

 

Ⅻ. 기타 도움이 되는 사례는?

     1.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써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2.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에는 사무실, 창고, 시험연구시설, 제품전시장, 휴게실 등이 포함된다.

     3.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대부분이 도매업인 경우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공정의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는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분양에 따른 의무보유기간(5년) 이내에 사망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해당되어 추징대상 내지는 향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위한 취득세 신고(감면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상수도 제수밸브 정비공사 단수 안내 (2018.5.11.)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