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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안내
작성자 양희정 작성일 2023-10-19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320-3000

○최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 아래의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미신청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요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3. 12. 29.

□ 사용기간 :  ~ 2024. 4. 30.

□ 사용방법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신청자격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합 계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9,700)

335,400

(+176,100)

455,900

(+230,100)

597,500

(+313,100)

합 계

279,500

381,800

522,600

692,700

 

※하절기 지원금액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동절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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