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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