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