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우 육회
나. 제조일자: 2023.02.21 ~22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금호축산
바. 영업자주소: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5길 29-46
사. 연락처: 070-4145-0035(해당영업장), 055-580-4471(함안군 동물방역담당)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방역담당(☎ 055-580-4471)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