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19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나.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19. 3 ~ 12월
ㅇ (사업규모) 총 960백만원(국비기준), 17개 시‧도 총 72개소
가. 지원대상 (※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ㅇ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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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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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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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외장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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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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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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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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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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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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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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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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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나. 지원내용 및 기준
ㅇ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 총공사비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 총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하되, 보조사업자 등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ㅇ (지원규모) 17개 시‧도, 총 72개동
ㅇ (분 담 율) 국가:지자체:자부담 = 1 : 1 : 1
*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가능. 다만, 광역 - 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보강방법) 옥외피난계단,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선택
* 보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 시방서를 참조
다. 신청방법
ㅇ 시·군·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시·도에서 취합 및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신청 (공문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