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마카로니
나. 유통기한 : 2019.04.03제조(제조일로부터 6월)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초과(기준:0.1g/kg이하-결과 0.3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맛식품(대표자:한남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로 395-21
사. 연락처 : 031)664-679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손경수 031-8024-6362)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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