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솔향기양념돼지왕구이 (양념육)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03.14. (제조일로부터 9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보존료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립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53-17(월계동, 월계로즈빌)
사. 연 락 처 : 02-495-672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2116-4323)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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