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시 그 허가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2021. 10. 홈페이지 게재 이후 재게재 하는 자료임)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