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약 1,818대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4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도로용건설기계: 2023. 9. 4.(월)부터 2023. 9. 27.(수)까지 *4등급 추가공고 참고
2023. 2. 16.(목)부터 23. 11. 17.(금)까지(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4.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6. 변경내역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대수 한정 2대/년
- 보조금 지급 해당 사양으로 산정하여 지급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하여야 보조금 청구(지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및 신차구매 보조금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오니 ☎1577-7121로 문의바랍니다. (보조금 산정 및 절차 문의)
※ 폐차 전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미이행 시 보조금지급 불가)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방법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