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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기간 운영
작성자 오인환 작성일 2024-02-19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2-625-2593
첨부파일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부천시 건축물(주택제외) 78,721건

2. 의견 제출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 바로가기(https://www.wetax.go.kr/tcp/loi/J030401M01.do)

4. 의견제출 기간: 2.19. ~ 2.29.

5. 의견제출 방법: 방문(각 구청 세무과) 또는 팩스(원미구 세무과 032-625-5249, 소사구 세무과 032-625-6209, 오정구 세무과 032-625-7209), 우편제출

6. 기타사항: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원미구 032-625-5181~5183, 5191~5193, 소사구 032-625-6171~6174, 오정구 032-625-7171~7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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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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