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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서영 작성일 2022-10-2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625-2761
첨부파일

부천시에서는 지역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2022. 10. 24. ~ 2022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지역 중소 제조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U$1,000만 이하인 기업
- 지역제조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 소재한 제조기업
4.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및 구비서류 미비 기업
5. 지원내용 : 중소 Plus+ 단체보험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달러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상세보험계약 세부내용은 상품안내문 및 보험공공사 홈페이지 내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약관·특약에서 확인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가입신청서 및 기타제출서식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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